起 诉 书
本案由吉林省延吉市公安局侦查终结,以被告人金某某涉嫌故意伤害罪,于2020年4月3日向本院移送审查起诉。本院受理后,于法定期限内已告知被告人有权委托辩护人和认罪认罚可能导致的法律后果,于法定期限内已告知被害人依法享有的权利,依法讯问了被告人,听取了被害人和值班律师的意见,审查了全部案件材料。
经依法审查查明:
2020年2月20日4时30分许,被告人金某某在延吉市**街**小区**养老院**房间内,与被害人王某某因感情问题发生口角后,金某某用尖刀多次捅伤被害人王某某左侧腹部等部位,之后又以拳打脚踢的方式殴打被害人王某某造成王某某身体多处受伤。
2020年3月23日,经延吉市公安局公安司法鉴定中心鉴定,王某某本次的受伤程度为重伤二级。
案发后,被告人金某某于2020年2月20日投案自首。
认定上述事实的证据如下:
1、书证:身份信息、刑事判决书、违法犯罪信息查询记录单、抓获经过、破案经过、延边医院医疗病志及住院记录、扣押清单、指认照片、现场照片、情况说明;
2、被害人王某某的陈述;
3、证人李某某、石某某、王某甲的证言;
4、被告人金某某的供述与辩解;
5、鉴定意见;
6、勘验笔录;
7、视听资料。
上述证据收集程序合法,内容客观真实,足以认定指控事实。被告人金某某对指控的犯罪事实和证据没有异议,并自愿认罪认罚。
本院认为,被告人金某某持刀故意伤害他人身体,致人重伤,其行为已触犯了《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三十四条之规定,犯罪事实清楚,证据确实、充分,应当以故意伤害罪追究其刑事责任。被告人金某某系自首,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六十七条第一款之规定,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鉴于其到案后能如实供述自己的罪行,并自愿接受刑罚处罚,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六十七条三款的规定,可以从轻处罚。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第一百七十六条一款的规定,提起公诉,请依法判处。
此致
检察员:金胤辰
(院印)
附:
1.被告人金某某现羁押于**市看守所。
2.卷宗2册和光盘5张。
3.《认罪认罚具结书》1份。
연길시인민검찰원
기소장
연시검1부형소(2020)284호
피고인 김모모(金某某), **, 1955년**월**일 출생, **성 **시 사람,신분증번호2224061955********, **족, **문화정도, **시 **가 **양로원 **, 호구소재지 **성 **시 **진, 현재 **성 **시 **가 ***양로원에 거주.피고인 김모모은 1981년12월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3년을 언도받았고 1988년 12월 건달죄,절도죄로 유기징역 2년 6개월 언도받았으며 고의상해죄로1992년 11월 화룡시인민법원에 의해 유기징역 4년을 언도받았다. 고의상해죄혐의로 2020년 2월20일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고 동년 3월 4일 본원의 비준을 거쳐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체포되였다.
본 사건은 연길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김모모을 고의상해죄혐의로 2020년 4월 3일 연길시인민검찰원에 기소심사의견으로 이송하였다. 사건을 접수한후 본 원에서는 법정기한내에 피고인에게 기소심사단계에서 향유할수 있는 권리와 죄벌인정으로 초래할수 있는 법률적후과를 고지하였고 법정기한내에 피해자에게 기소심사단계에서 향유할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였다.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였고 피해자와 당직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피고인 김모모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피고인 김모모은 2020년 2월 20일 4시30분경 **시 **가 **양로원 **방안에서 감정문제로 피해자 왕모모(王某某)와 말다툼이 생긴후 김모모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칼로 왕모모의 왼쪽 복부 등 부위를 여러번 찔러 상해를 조성한후 계속하여 왕모모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방식으로 구타하였는데 감정결과에 의하면 왕모모의 상해정도는 중상2급이다.
2020년 2월 20일 피고인 김모모은 공안기관에 자수하였다.
상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 증실할수 있다.
(1) 증거서류: 신분증명,형사판결서,위법범죄조회상황설명, 나포 및 사건해명경과, 연변병원문진의료기록 및 입원기록, 차압물품명세서,현장지목사진,현장사진,상황조회;
(2) 증인 리모모(李某某),석모모(石某某),왕모갑(王某甲)의 증언;
(3) 피해자 왕모모(王某某)의 진술;
(4) 피고인 김모모의 공술과 변명;
(5) 감정의견서;
(6) 현장검증조서;
(7)시청자료.
피고인 김모모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여실히 공술하고 고소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처벌을 자원적으로 접수하였다.
본 원에서는 피고인 김모모이 칼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중상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34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김모모을 응당 고의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피고인 김모모은 자수에 해당되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의 규정에 좇아 경하게 처벌하여야 한다.피고인 김모모은 자백정절이 있고 자원적으로 처벌을 인정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67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여야 한다.이에《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좇아 연길시인민법원에 피고인 김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따라 징벌할 것을 요구한다.
검찰원:김윤진
2020년 5월8일
부록:
1. 피고인 김모모은 지금 **시 간수소에 구금되여 있다;
2. 본 사건의 전부 사건서류와 증거서류를 보낸다;
3. 《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서약서》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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