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吉市人民检察院
起 诉 书
延市检一部刑诉〔2020〕857号
피고인 홍모모, 남자, 1962년**월**일출생,신분증번호 2224021962********, 조선족, 소학교문화정도, 무직업자, 호구소재지 길림성 도문시 **가, 현재 길림성 연길시 **가 **아빠트**단원 **층**호실에 거주.현재 사단도발행위로 2020년 7월 12일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행정구류 10일을 받았다가 사단도발혐의로 2020년7월22일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감시거주되였다가 사단도발죄혐의로 본 원의 결정을 거쳐 2020년 12월16일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감시거주되였다.
본 사건은 연길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홍모모를 사단도발죄혐의로 2020년 12월 16일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사건을 접수한후 본 원에서는 법정기한내에 피고인에게 기소심사단계에서 향유할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었고 법정기한내에 피해자에게 기소심사단계에서 향유할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었다.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피고인 홍모모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2020년7월11일18시경 피고인 홍모모는 술을 마신후 본인이 거주한 연길시**가 **아빠트 **단원 **층**호실에서 배달온 피해자 애모모를 임의로 욕하고 또 그가 경영하는 **슈퍼까지 따라가서 낫으로 애모모의 복부를 찍으려했으나 애모모한테 제지당하였다.
2020년7월11일,피고인 홍모모는 현장에서 연길시공안국 민경한테 나포되였다.
상기 사실을 인증하는 증거:
(1)증거서류:신분증명, 나포경과, 상황설명, 위법범죄조사기록서,인정서,행정처벌결정서;
(2)피해자 애모모의 진술;
(3)증인 원모모、장모모의 증언;
(4)피고인 홍모모의 공술과 변명;
(5)시청자료.
본 원에서는 피고인 홍모모는 흉기를 들고 임의로 타인을 구타하였으며 그 정상이 악랄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홍모모를 응당 사단도발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17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좇아 연길시인민법원에 피고인 홍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 징벌할것을 요구한다.
검찰관:조웅
2020년 12월 28일
부록:
1.피고인 홍모모은 현재 연길시**가에 감시거주되였다.
2.전부의 사건서류과 증거권종 두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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