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룡정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룡검일부형소(2020)15호
피고인 리모갑(李某甲), 녀자, 1986년 **월 **일 출생, 신분증번호: 2224051986********, 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 룡정시 **가두 **소구역 **실에 거주. 피고인 리모갑는2012년 12월 27일 마약판매죄로 도문시인민법원에 의하여 유기징역7개월에 언도되였고 2014년 5월 21일에 마약판매죄로 연길시인민법원에 의하여 유기징역 9개월에 언도되였다가 2014년 9월 25일에 만기석방 되였다. 피고인 리모갑는 마약판매혐의로 2019년9월30일에 룡정시공안국의 결정에 의하여 형사구류되였다가 본 원의 비준을 거쳐 동년 10월 17일에 체포되였다.
피고인 김모모(金某某), 남자, 1977년 **월 **일 출생, 신분증번호: 2224051977********, 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 길림성 룡정시 **가두 **소구역 **실에 거주. 피고인 김모모는마약판매혐의로 2019년9월29일에 룡정시공안국의 결정에 의하여 형사구류되였다가 본 원의 비준을 거쳐 동년 10월 17일에 체포되였다.
피고인 리모을(李某乙), 남자, 1975년 **월 **일 출생, 신분증번호: 2224051975********, 조선족, 고중문화정도, 무직업자, 길림성 룡정시**가두에 거주. 피고인 리모을은 마약판매혐의로 2019년9월29일에 룡정시공안국의 결정에 의하여 형사구류되였다가 본 원의 비준을 거쳐 동년 10월 17일에 체포되였다.
본 사건은 룡정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리모갑, 김모모,리모을를 마약판매죄 혐의로 2019년 12월 16일에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고 본 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동년 12월 16일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인죄인벌이 초래할수 있는 법률후과를 알려주었으며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당직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2020년 1월 16일에 본 사건을 공안기관에 반송하여 보충수사하게 하였으며 동년 2월 14일에 공안기관에서는 보충수사를 끝내고 다시 본 원에 기소의견으로 이송하였다.피고인은 본 사건을 간이절차로 심리할것을 동의하였다.
심사를 거쳐 피고인 리모갑, 김모모, 리모을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1. 피고인 리모갑은 2019년 8월에 룡정시 **소구역 문앞에서 인민페 1300원의 가격으로 마약 0.4g좌우를 피고인 김모모한테 판매하여 장전 인민페 1300원을 획득하였다.
2. 피고인 리모을는 2019년 9월 16일 20시경에 룡정시 **소구역 문앞에서 피고인 김모모한테서 인민페 3200원의 가격으로 마약 1g정도를 구매한후 류중원한테 인민페 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리모을는 장전 인민페 5000원을 획득하였고 피고인 김모모은 장전 인민페 3200원을 획득하였다.
3. 피고인 리모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룡정시 **가두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한 차안과 연길시 **소구역에 있는 자신의 세집 및 룡정시 **소구역에 있는 친척집에서 피고인 김모모을 3차례 수용하여 함께 마약을 흡식하였다.
상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나포경과,사건해명경과, 신분증명,수사기록등 증거서류;
2. 증인 류모모의 증언;
3. 피고인 리모갑, 리모을, 김모모의 공술과 변명.
이상의 증거는 수집과정이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며 진실하기에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리모갑, 김모모, 리모을는 고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자원적으로 인죄인벌하였다.
피고인 리모갑은 2019년 9월 30일에 공안기관에 나포되였고 피고인 김모모은 2019년 9월 29일에 공안기관에 나포되였으며 피고인 리모을는 2019년 9월 29일에 공안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리모갑, 김모모, 리모을이 국가의 마약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마약을 판매한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7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마약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피고인 리모갑이 타인을 여러차례 수용하여 마약을 흡식한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354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타인수용마약흡식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피고인 리모갑은 마약판매죄로 형벌을 선고받고 또 마약판매죄와 타인수용마약흡식죄를 범하였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리모갑은 유기징역이상의 형벌이 집행종료된후 5년내에 유기징역이상의 형벌에 처해야 할 죄를 재범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피고인 리모을는 사건발생후 공안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피고인 리모갑, 김모모는 사건발생후 자신의 범행을 여실히 공술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좇아 길림성룡정시인민법원에 피고인 리모갑, 김모모, 리모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 판결하기 바란다.
검찰원: 김건무
2020년 3월 13일
부록:
1.피고인 리모갑은 현재 연길시간수소에 감금되여있음;
2.피고인 김모모, 피고인 리모을은 현재 룡정시간수소에 감금되여 있음;
3.사건서류 4부
4.《인죄인벌구결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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