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도검형검형소〔2019〕43호
피고인 로모갑(卢某某), 다른 이름: 김모갑(金某甲), 남자, ****년**월**일 출생, 주민등록증번호: 222425********2610, 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 호구소재지: 길림성 도문시**진**위, 현재 고정거주지 없음. 고의상해죄혐의로 2019년 1월 15일 본 원의 비준을 거쳐 도문시공안국에 체포되였다.
본 사건은 도문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로모갑을 고의상해죄혐의로 2019년 3월 15일에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당일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당일 피해자가족에게 소송대리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사건정절이 복잡하여 2019년4월 15일 기소심사기한을 15일 연장하였고 증거가 부족하여 2019년 4월 30일 도문시공안국에 반송하여 보충수사하게 하였으며 2019년 5월 30일 재접수하였는바 심사를 거쳐 피고인 로모갑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1999년 5월 18일 밤10시경, 피고인 로모갑은 도문시**진**노래방에서 최모모 등과 자리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가 집으로 갔는데 김모을이 찾아와서 친구 서모모이 최모모한테 도끼에 찔렸다고 알리니 몸에 칼을 지니고 김모을과 같이 차를 타고 최모모일행을 찾으러 다니다가 **뻐스역전남측골목에서 최모모일행을 발견하고 로모갑은 차에서 내려 쫓아가던중 갑자기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 오니 칼을 휘두르며 상대방을 찔럿다. 그후 로모갑은 자신이 찌른 사람이 리모모이라는것을 알고 김모을과 같이 리모모이를 도문시병원에 호송한후 당일 도망쳤다가 2019년1월15일 공안기관에 나포되였다. 감정결과 리모모은 칼에 심장이 찔려 사망하였다.
피고인 로모갑은 도주중 김모갑이라는 가짜 신분증으로 **호 려권을 만들어 2008년11월 18일부터 2014년 5월 15일 사이에 중국과 한국을 15번 비법월경하였다.
상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래원, 나포과정, 출입국기록등 증거서류;
2. 현장검증조서;
3. 감정서;
4. 판별필록 및 판별사진;
5. 현장지목사진 및 지목영상;
6. 증인 김모을, 서모모, 김모병, 로모을 증언;
7. 피고인 로모갑 공술과 변명;
본 원에서는 피고인 로모갑이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여 치사한 행위, 국가변경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비법월경하여 정절이 엄중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제2항, 제322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므로 피고인 로모갑을 고의상해죄, 비법월경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피고인 로모갑은 수죄를 범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죄경합하여야 한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좇아 도문시인민법원에 피고인 로모갑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 판결하기 바란다.
조리검찰원: 박정
2019년 6월 26일
부록:
1. 피고인 로모갑은 지금 도문시간수소에 구금되여 있다.
2. 사건서류 네권, 증인(감정인)명단 한부, 지목영상, 량형건의서 한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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