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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诉书(崔某某寻衅滋事案)

2021-09-25 尘埃 评论0

길림성룡정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룡검1부형소〔2020] 22호

피고인 최모모(崔某某), 남자, 1966년 **월 **일 출생, 신분증번호: 2224051966********, 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 길림성 연길시 **소구역 **실에 거주(호구소재지:길림성 룡정시 **진 **촌 **조). 피고인 최모모는 강간죄로 2009년 장춘시록원구인민법원에 의해 유기징역 5년에 언도되였다가 2013년 8월 4일에 만기석방 되였다. 피고인 최모모는 강도혐의로 2019년 12월 3일에 룡정시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가 본 원의 비준을 거쳐 동년 12월 16일에 체포되였다.

본 사건은 룡정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최모모를 사단도발죄 혐의로 2020년 2월 16일에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동년 2월 16일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인죄인벌이 초래할수 있는 법률후과를 알려주었다.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당직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2020년 3월 16일에 본 사건의 기소심사시간을 15일 연장하였다.피고인은 본 사건을 간이절차로 심리할것을 동의하였다.

심사를 거쳐 피고인 최모모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피고인 최모모는 2019년 12월 2일 15시경에 룡정시 **진뻐스역부근에서 리유없이 피해인 김모모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김모모가 땅에 쓰러진후 의식이 없는 김모모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인민페 83원을 가진후 현장을 떠났다. 길림연평사법감정소의 감정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인 김모모의 상해정도는 경미상이다.

피고인 최모모는 2019년 12월 2일 15시경에 공안기관에 의해 나포되였다.

상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나포경과, 사건해명경과, 신분증명등 증거서류;

2. 길림연평사법감정소의 감정의견;

3. 사건현장감시카메라록상;

4. 증인 안모모, 왕모모, 서모모등 20명증인의 증언;

5. 피해자 김모모의 진술;

6. 피고인 최모모의 공술과 변명.

이상의 증거는 수집과정이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며 진실하기에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최모모는 고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자원적으로 인죄인벌하였다. 

피고인 최모모가 리유없이 피해자 김모모를 구타하여 악렬한 사회영향을 일으킨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3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사단도발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좇아 길림성룡정시인민법원에 피고인 최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 판결하기 바란다.

검찰원: 김건무

2020년 3월23일

부록:

1. 피고인 최모모는 현재 룡정시간수고에 감금되여 있음;

2. 사건조서 2부;

3. 인죄인벌구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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